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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같이 오르는 물가와 제자리걸음인 월급 때문에 노후 준비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재테크를 하는 이유는 결국 노후에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빈곤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연금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하면 꼭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는게 좋은 투자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연금에 돈을 넣으시면 세금을 깎아드리겠습니다"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범위를 점점 늘려가면서 더 많은 돈이 연금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신판 기준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연간 148만 5천 원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 여부
연금보험 X (불가)
변액연금 X (불가)
개인형 퇴직연금(IRP) O (가능)
연금저축계좌(개인연금) O (가능)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간 종합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이거나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연금에 납입한 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제한은 아니며, 매년 새로 납입한 금액 최대 9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900만 원에 대해 16.5%를 적용하면 최대 148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소득이 이보다 높다면 세금을 조금 덜 깎아주는데, 공제율이 13.2%입니다. 여기에 납입한도인 900만 원을 곱하면 118만 8천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의 대표주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계좌는 크게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와 보통 개인연금이라고 부르는 연금저축계좌 두 가지입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개인연금 상품입니다. 반면, IRP는 소득이 있거나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계좌 모두 매년 일정 금액을 저축해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납입 기간은 5년 이상으로 설정됩니다. 또한, 두 계좌 모두 은행과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고, 계좌 내에서 펀드나 ETF 등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

  • 매년 일정한 금액을 저축해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
  • 납입 기간은 5년 이상,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 은행과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하며, 펀드나 ETF 매수 가능

차이점

항목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연간 최대 600만 원 세액공제 연간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연금저축이 없는 경우)
투자상품과 한도 연금펀드·ETF(파생형 제외) 투자 가능

주식형 자산 투자 한도 100%
연금펀드·ETF·예금·ELS·ELB·리츠 등
다양한 투자 가능
중도 출금 조건 55세 이전에도 원금 및 수익금 세금 제외 후 인출 가능 원칙적으로 중도 출금 불가

특정 조건 하에 16.5% 기타소득세 납부 후
전액 해지 가능
기타 수수료 없음
담보대출 가능
납입 금액의 0.2%~0.5% 수수료
담보대출 불가

IRP와 개인연금, 둘 다 필요할까?

IRP와 개인연금, 이 두 가지를 모두 만들어야 할까요?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세금을 최대한 줄이고 싶다면 IRP 계좌는 필수입니다. 아까 연간 세금을 깎아주는 최대 한도가 9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인정해주고 IRP는 900만 원까지 인정해줍니다. 그러므로 세액공제 혜택을 꽉 채워서 받고 싶다면 IRP에 900만 원을 넣거나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나눠서 넣어야 합니다.

 

 

 

다만 IRP보다 연금저축이 자유도가 높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IRP는 퇴직연금이라서 전체 자산의 30%는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은 이런 한도가 없습니다. 또 나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IRP는 파산하거나 아프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인출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언제든 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세액공제 받았던 돈은 기타소득세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래도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항목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계좌
운용 상품 안전자산 30% 한도 없음
인출 가능 조건 원칙적으로 불가

파산, 개인회생, 사망,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 필요한 경우 가능
언제든 인출 가능

인출 시 기타소득세 납부

결론

연금에 투자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강력히 권장합니다. 매년 900만 원에 대해 최대 16.5%의 확정 수익을 정부가 제공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연금 계좌에서 잘 운용된 수익이 빚의 이자를 초과할 경우,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입니다. (빚을 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 그러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여유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연금 투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명한 결정을 통해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양한 연금 상품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추가로 해당 계좌를 잘 운용한다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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