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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관련

2024년 세법 개정안

snowball72 2024. 12. 13. 11:08

안녕하세요, 스노우볼입니다.

12월 10일,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연금 절세 관련 사항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ISA 납입 한도와 상속세 변화

먼저,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한도의 증액이 취소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상속세와 자녀 세액 공제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 또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금투세는 폐지되었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2년 더 유예된 것이 주요 내용으로 보입니다. 정보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해보면, ISA 세제 지원은 현행 유지로 결정되었고, 대부분의 법안이 기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여당이 현재 개편 작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ISA 관련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 세율 인하 및 최저 과표 구간 확대에 대한 논의도 현행 유지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1인당 5천만 원의 자녀 공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밸류업 관련 공제 확대도 마찬가지로 현행 유지로 결정되었습니다. ISA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으로, ISA에 대한 제도 변경은 여러 차례 검토되었으나, 결과적으로 기존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납입 한도는 총 1억 원, 연간 2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ISA

ISA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가입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개편안에서는 국내 투자형 ISA를 도입하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었으나, 이는 최종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내년 2025년에도 ISA 계좌는 연간 납입 한도 2천만 원, 총 1억 원까지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익 통산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금투세 폐지로 인해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수익과 손실에 대한 세금이 불공평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상황이죠. 이러한 불만이 존재하지만, ISA를 활용하면 손익 통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수익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서민형 농업인에게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금저축과 IRP 활용

연금저축과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역시 올해와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됩니다. 5년 이상 적립한 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간 1,500만 원까지 연금 소득세로 분리 과세됩니다. 이 혜택은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만약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분리 과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가 더 유리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표 구간이 6.6%부터 시작하며, 인적 공제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맞춰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향후에 ISA를 활용한 혜택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산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절세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금투세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연금, IRP, ISA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결혼한 분들은 배우자 계좌를 통해 추가로 절세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상장 ETF와 같은 다양한 투자 상품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세법에 주목하여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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