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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금융상품 중 하나로 꼽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만능 통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예·적금, 펀드, 주식, ETF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특히 세제 혜택이 뛰어나 여유가 있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상품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ISA의 총 가입금액은 30조 2,722억 원에 이르렀으며, 가입자 수는 564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가입금액은 약 6조 8천억 원, 가입자 수는 약 71만 4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투자 중개형 ISA는 2021년 2월 말 대비 가입금액이 4.7배, 가입자 수는 2.9배 늘어났습니다.

 

ISA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탁형과 일임형은 가입액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했지만, 중개형은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중개형은 2021년 2월 출시 이후 15조 9천 400억 원이 증가한 반면, 신탁형은 6조 8천 263억 원 증가에 그쳤고, 일임형은 오히려 247억 원 감소했습니다. 가입자 수 측면에서도 중개형은 2021년 출시 이후 469만 1천 명이 가입했으며, 같은 기간 신탁형과 일임형에서는 각각 93만 6천 명, 16만 3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가입 대상 19세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편입 자산 예적금, RP, 펀드, 주식, 리츠, ETF, ELS, DLS, ELB, DLB 등 국내 주식 및 국내 상장 ETF
계약 기간 최소 3년 연장 가능
납입 한도 연 2000만 원 가입 기간 동안 총 1억 원 한도
세제 혜택 손익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 저율 분리과세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기타 계좌 내 이자·배당소득·주식 양도소득은 손익통산 -

 

ISA의 세제 혜택: 왜 매력적인가?

ISA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세제 혜택입니다. 최소 3년의 만기 동안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의 배당소득세율 15.4% 대신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특히 서민형 ISA의 경우 연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순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4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사회 초년생들이 중단기 자금을 운용하기에 적합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과세 기준액 비과세 세율 세금 부과액
일반 계좌 300만원 없음 15.40% 46만 2000원
ISA 계좌 210만원 200만원 9.90% 9900원

 

ISA의 또 다른 매력은 '손익통산' 기능입니다. 투자 과정에서 이익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ISA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실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한 계좌 내에서 두 ETF에 투자하여 각각 300만 원의 이익과 90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면, 일반 계좌에서는 300만 원의 이익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ISA에서는 210만 원의 순이익에 대해서만 9.9%의 세금이 부과되며,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더욱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ISA 유형: 나에게 맞는 선택은?

ISA는 소득에 따라 서민형, 농어민형, 일반형으로 구분됩니다. 서민형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나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농어민형은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은 이 두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ISA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으로도 나뉩니다. 신탁형은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을 지시하는 방식이며, 일임형은 금융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방식으로, 각각 연 0.1%와 0.3~0.8%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중개형은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매매까지 진행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계좌 수수료가 없습니다.

구분 가입자 수 (24년 8월 기준)
신탁형 ISA 83.2만명
일임형 ISA 12.3만명
중개형 ISA 469.1만명
합계 564.6만명

ISA 활용 전략: ETF 투자자의 최적 선택

ETF 투자자라면 ISA에 투자금을 우선적으로 넣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계좌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ISA 만기 후 60일 이내에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 내 중도 인출이나 해지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3년 이내에 납입 원금을 넘지 않는 금액은 자유롭게 인출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중도해지로 간주되어 세제 혜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ISA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 대부분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ISA는 다양한 혜택과 유연한 운용 방식으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정 상황과 투자 목표에 맞춰 ISA를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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